검찰, 5대 중대 선거사범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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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대 중대 선거사범 집중수사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9.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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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ㆍ돈 선거, 공무원 개입 등 엄단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박찬호)은 10ㆍ26 재선거와 관련해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엄재상 남원지청 공안검사는 5대 중대 선거범죄 수사 방침을 정하고 후보자와 해당 선거구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

엄 검사는 첫번째로 특정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공천 경쟁 과열에 따른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 언론기자, 경쟁 후보자, 정당 간부 등을 통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엄정대처 하겠다는 것. 관련벌칙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소지죄)에 규정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두번째로는 금품 향응 제공 등 돈 선거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거 선거관련 활동내역, 정당 활동경력,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선거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선거 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한다. 또 건설업체 등 지역 토착세력이 유력 후보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조직ㆍ단체에 운영비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위반혐의 발견시 집중적인 내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칙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각각 5년(7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세번째로는 비방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종 연설 대담 또는 토론회의 전 과정을 체증해 위법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정당ㆍ후보자의 성명ㆍ논평, 신문ㆍ방송의 보도내용, 기타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ㆍ흑색선전 전담 수집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관련벌칙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 비방죄)로 각각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네 번째로는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를 엄단한다.

이에 따라 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의 협조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모임ㆍ단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한다. 또 여론 선도층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농촌지역 리ㆍ통ㆍ반장 등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안내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수집 분석하여 위법의 개연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ㆍ모임 등의 개최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관련벌칙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사조직ㆍ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향우회ㆍ종친회ㆍ산악회 등 사조직 또는 선거운동에 참여가 예상되는 단체 현황과 활동실태 등을 파악ㆍ관리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쇄 명령하고 대표자를 엄정히 수사한다. 관련벌칙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이 이 같은 수사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 선거가 선거 범죄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로써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음성적 사조직 가동,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 선거 종료 후 이권이나 영향력 증대를 노린 각종 단체 및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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