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앞 잦은 추돌사고…중앙초 학부모 ‘뿔났다’
상태바
하나로마트 앞 잦은 추돌사고…중앙초 학부모 ‘뿔났다’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9.07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부모, 마트 위치 문제 삼고 당초 허가 의혹제기

 

▲ 경찰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와중에도 차량은 끊임없이 불법 주정차를 강행했다.

중앙초등학교와 순창농협 하나로마트 사이 횡단보도에서 지난 2일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중앙초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초 학부모들은 이 구간의 교통질서가 극히 불량해 해마다 수차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위치까지 문제 삼을 정도로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이 횡단보도에서는 그동안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더불어 미흡한 교통안전시설로 인해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중앙초에 다니는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는 등 보행자 추돌 및 차량 간 접촉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앙초 학부모들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사거리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 주차차량 시야가려 위험

경찰에서는 당초 하나로마트 이용객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계봉을 설치해 차선을 막을 예정이었지만 하나로마트 측의 만류로 이를 철회했다. 하나로마트에서는 매장 앞 주차 단속을 위해 직원을 2명을 두되 사고가 재발할 경우 경계봉 설치를 막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순창농협이 채용한 직원은 약속과는 달리 1명뿐이었으며 이용객들은 노인인 이 직원의 제지에 역정을 내며 불법 주차를 강행해왔다. 심지어는 통닭 상인이 차량을 하루종일 주차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기도 한다.

하나로마트 앞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는 물론 성인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위험을 초래해왔다. 남원삼거리-교육청사거리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제한속도 30킬로미터(km)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높이 차이가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임에도 경찰차량조차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초 학부모들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구간임에도 그동안 교통위반 딱지를 한 번 떼는 모습을 못 봤다며 당국의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차위반차량 단속 안해 화 키워

유순금 녹색어머니회장은 “인구를 늘리려면 아동복지와 출산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학교 앞에 세워진 주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순찰차가 있어도 안한다. 군에서는 민원 탓에 과속방지턱도 제거했다고 하니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학부모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초 학부모들은 지난 5일 경찰과 행정 관계자 및 군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확인하며 경계봉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형구 지역경제과 교통담당은 “하루 종일 직원을 배치하고 주ㆍ정차 단속만 할 수는 없다. 단속에 나서면 하나로마트에서 방송으로 공지를 할뿐더러 폐쇄회로카메라(CCTV)는 교통단속용이 아닌 범죄예방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최 담당은 “하나로마트 앞 횡단보도는 아이 통학용이니 이를 없애서 도서관 앞 횡단보도로 돌아오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운전자 양심 지적, 조합장 "아이 잘못"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후 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나로마트 앞 현장 확인을 하며 대안을 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왕복 4차로를 기준으로 규정상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선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운전자가 너무 양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법규상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손을 놓는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횡단보도 통행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계봉 설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 옆으로 뚫리는 소방도로 이용차량이 우회전하는 곳에서는 경계봉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대식 순창농협 조합장은 “길을 마구 건너는 아이들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분노를 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설령 아이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결국 학부모의 반발과 경찰의 반박이 이어진 이곳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4가지 대책이 도출됐다. 경찰에서는 구림로얄관광사 앞에 다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육청사거리에서 남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황색과 백색 도료를 칠하고 연화불교사 앞에는 서행을 알리는 과속방지턱 무늬를 칠하기로 했다. 또한 이 구간 차선을 지그재그로 하여 시각적 효과에 의한 운전자 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이곳에서 주ㆍ정차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당초 하나로마트와 경찰 간 약속한 경계봉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금숙 하나로마트 점장은 “소방도로 끝에 주차장이 있지만 실상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  마트 이용객이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을 적극 유도해서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당부했다.

보행자 모두 보호받을 권리 있어

졍경주 순창녹색어머니회 부회장은 “하나로마트가 학교 앞에 들어선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보행하는 모든 사람은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제 와서 마트를 이전하라고는 안한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하나로마트와 행정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진정성을 보고자 나서게 됐다. 한두 달 약속 이행을 지켜보면서 추가 행동에 대해 고려할 것이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나로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의 요인이 하나로마트 이용을 위해 불법으로 주ㆍ정차하는 차량 때문이라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누구보다 하나로마트 운영자인 순창농협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나로마트의 영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더구나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요구로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