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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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9.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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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논란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군은 군의회의 의정비 조정 요청에 따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9월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도내 14개 시ㆍ군 중 12개 시ㆍ군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고 정읍시와 순창군만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500여만원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군의회의 의중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자칫 의회 차원의 득(의정비 인상)보다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창군의회 의정비는 도내에서는 임실군과 함께 가장 적은데 지난 2009년부터 3020만원(월정수당 17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3년째 동결돼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도내 14개 시ㆍ군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4년째, 나머지 시ㆍ군 모두 3년째 동결되고 있다. 또 국내 군 단위 기준으로는 86개 군 가운데 65번째 순위로 인근 담양군, 해남군, 영광군, 고흥군 등보다는 많이 지급받고 있다.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은 2866만원이고 상한액은 3175만원이므로 의정비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의원 1인당 최고 연간 143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군 의장이 5명, 군수가 5명을 위촉해 의정비를 심의했다. 하지만 현재는 군 의장이 1명 정도, 군수가 대부분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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