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동파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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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동파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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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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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소방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파로 소방시설이 동파되면 소방시설 미작동에 의한 화재 확대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는 동파에 매우 취약하며,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도 낮은 기온에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소방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옥내소화전ㆍ스프링클러 배관 보온조치 △지상층 소방펌프실 보온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ㆍ예비배터리 정기점검 등을 해야 한다. 동파를 우려한 소방시설 폐쇄는 소방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무엇보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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