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연간세액 10%할인
상태바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간세액 10%할인
  • 열린순창
  • 승인 2021.01.13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세목이며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4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etax)에서 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효과가 있다. 2020년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고지서는 지난 11일, 일제 발송했다. 신규신청 차량은 수시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나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되지 않는다. 연간 세액을 납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해도 당해년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 등록하면 날짜로 계산해 환급해준다.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세정계(650-1351)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