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인이’법 등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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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정인이’법 등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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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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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제도개선 시급"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계기로 지난 7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 학대 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인이’법(의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말도 할 줄 모르는 16개월 정인이가 학대치사로 짧은 생을 마치기까지 정인이를 보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누구도 지켜내지 못했다”면서 “‘제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예방,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육성 등 말 그대로 기술개발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연구개발 추진에는 관심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건의료정책과 연관 R&D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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