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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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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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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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기대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농가 증가,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에 년 1회, 8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유기 인증을 받은 경우는 무기한 지급한다고 알렸다. 무농약 인증을 받아 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8년이 되기 2년(단년)에서 3년(다년생) 전에 유기 전환기를 신청해야 연속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3월부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군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군비를 마련해 벼ㆍ일반작물ㆍ임산물 품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40만원부터 180만원(핵타르 당) 단가로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보험료로 농산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올 10월말 기준으로 친환경인증이 유효한 농산물에 대해 연말에 지급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은 인증비 지원 단가 5만 원 인상으로 개인 35만 원, 단체(5인 이상) 140만 원(5인 기준)을 지원하며,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100만 원(건당), 취급자 인증시 55만 원(건당) 등도 지원한다.


친환경 인증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2년 1회 주기로 받아야 하며, 신규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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