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재(257) 법의 정신과 검사들의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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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재(257) 법의 정신과 검사들의 집단행동
  • 박재근 고문
  • 승인 2021.01.2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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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길, 예의, 도리이다.’

법자천하지지도야(法者天下之至道也) 법이란 한울의 지극한 도리이다. -관자- 

법이란 인류가 함께 사는 가장 좋은 길이다. 水+去=法이다. 물은 크고 작음과 맑음과 더러움을 다투지 않고 하나로 합하며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아래로 흘러간다. 법관은 마음을 아래에다 두어야 한다. 마음을 아래에다 둔다고 함은 법 앞에서 겸허하고 물욕을 비워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다. 마음을 겸허하게 비우지 않으면 사의(私意)가 고개를 들고 물욕을 비우지 않으면 욕심에 의해 법이 무너진다. 마음이 아래가 아닌 위에다 뜻을 두게 되면, 즉 부귀나 힘에 아첨하게 되면 법관은 부패하면서 건강성을 잃게 된다. 건강한 법의 정신은 법관이 즐겨 낮은 사람이 되어,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의 권익을 대변할 때 살아나게 된다. 

장모와 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라임 사태, 옵티모스 의혹, 한명숙 재판 관여,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언론사 사주(티비조선, 중앙일보)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온갖 비리 의혹과 불법 판사 사찰 문제를 일으킨 윤석렬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윤석렬 총장을 구하기 위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검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윤석렬 총장이 아닌 자신들의 양심이다. 검사들이 참으로 자기 직책에 대한 자부심을 품으려면 법과 양심을 세속적 가치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감정과 욕심을 법과 양심의 지배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법의 마음은 양심이다. 법과 양심을 수호하려면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는 양심과 병존할 수 없다. 양심이란 한울의 마음이고 한울의 마음은 절대 진리와의 독대를 통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길은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법과 양심의 명령에 승복하는 것이다. 검사들이 참으로 법을 존중하고 정의감이 있다면 의혹투성이의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성스러워야 할 법관이라는 직책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짓이다. 검사가 참으로 법을 신성하게 여기며 검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면 세속적 이득에 관여하지 말고 초연해야 한다. 세속적 이득을 위해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검사라는 직책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검찰 동일체가 검찰을 복마전으로 만든다. 복마전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원칙과 진실을 경멸하는 것을 유능하여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악한 검사들이고 원칙과 진실을 주장하는 검사들은 머리가 둔한 요령 없고 무능하다는 딱지가 붙는다.

공수처를 거부하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때 퇴직 후의 경제적 수익구조가 없어진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진단이다. 양심적인 한 전직 검사의 증언에 의하면 검찰 간부가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현직 검사의 전관예우로 인하여 1년에 1, 2백억 원 정도의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돈을 번다 한다. 전관예우란 은퇴한 선배 검사가 돈을 벌게 하려고 후배 검사가 옳음을 그름으로 선을 악으로 비틀어서 법을 적용한다는 말이다. 현직 검사들은 전직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예우를 자신이 검찰 간부가 되어 옷을 벗었을 때를 준비하는 보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고상한 천직(天職)인 법을 돈만 아는 천직(賤職)으로 모독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물이 맑고 깨끗하면 마시고 먹을 수 없는 물로는 몸을 씻거나 빨래를 한다. 검찰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지금처럼 타락한 검찰에게는 존경이 아닌 경멸의 시선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검찰 개혁은 검사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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