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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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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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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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2월 5일까지 신청서 제출

군이 2021년 상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가할 만 18세 이상부터 49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사업장 시설 실내장식과 기계 장비 구입 비용을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지역특화산업인 소스제조업과 반려동물 식품 창업 분야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 희망자는 2월 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 650-1337)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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