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ㆍ다자녀 가정 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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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ㆍ다자녀 가정 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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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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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학습활동비 일부 지원

군이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활동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09년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상 학생들의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출산장려책으로 다자녀(셋째아 이상)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ㆍ다문화가정ㆍ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이다.

학기 시작 전인 2월 19일까지 학습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자격을 확인받아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학습활동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군과 학원연합회에서 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은 초ㆍ중ㆍ고 학생에 따라 2개 과목에 대해 최소 9만6000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하며 학원도 일정액을 부담한다. 군내 학습활동비 지원대상 학원은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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