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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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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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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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ㆍ금융결제원 누리집ㆍ앱 통해 ‘서비스’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 포인트 통합조회ㆍ계좌이체 앱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 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고 알렸다.

지금까지는 여러 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 1 포인트당 1원이며,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입금이 가능한 포인트는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다.

대표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롯데카드의 엘 포인트(L.POINT), 비씨카드의 탑(TOP) 포인트 등이다.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현금과 1대1로 교환되지 않으므로 이번 통합 이체ㆍ출금 대상이 아니다.

이 서비스는 여신협회 누리집(홈페이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ㆍ계좌입금 서비스(cardpoint.or.kr) 또는 스마트폰에서 ‘카드포인트 조회ㆍ입금’ 앱이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활 수 있다. 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하면 즉시 계좌 입금하거나, 다음날 입금하는 카드사도 있다.

금융위는 통신요금 카드 결제 등을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개선했다.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변경ㆍ해지 처리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약 3영업일 이후부터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ㆍ스쿨뱅킹ㆍ사회보험ㆍ아파트관리비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카드 자동납부 혜택을 받는 고객은 다른 카드로 변경 시 청구 할인 소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장성일 기자
jsi4261@open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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