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성근 판사 탄핵으로 할 일 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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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성근 판사 탄핵으로 할 일 한 국회
  • 장종일 정당인
  • 승인 2021.0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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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일(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지난 4일 국회에서 국정농단 법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인용절차가 남아있다. 총 투표 288표 중 가179, 102, 기권3, 무효4표의 결과는 현재 여권과 야권에서 점하고 있는 의석수와 일치되는 것으로 우리 정치지형의 현주소이자 어떤 위헌적 행동에도 내편만큼은 감싸고도는 위선적인 모습의 반영이다.

임성근 판사는 2015년 이른바 '세월호 7시간'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2016년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관련 집회로 기소된 변호사들의 판결문 중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수정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임 부장판사(당시)의 재판 관여 행위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개입하는 것으로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대상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부연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할 수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판사라는 이유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자기조직원 보호본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무죄가 유죄되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법관을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기소돼 재판을 받아도 동료 법관들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탄핵 등의 방법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노무현(헌재기각), 박근혜(헌재인용)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킨바 있는 국회가 정작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법관들이 법조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여 탄핵의 사유가 없어서라고 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간간이 드러난 법관 비위에 제 식구 감싸기 식 관행에 따라 법적 면죄부를 받아왔거나 사법부의 위력에 눌려 묻혀 왔던 경우를 종종 접해왔다.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국회에 주어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사법부를 견제할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보루이기에 국회에서는 탄핵수단을 진즉부터 적절히 활용했어야 한다.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본다. 사법부와 입법부간 상호 견제가 아닌 기득권 유지와 돌출될 수 있는 잠재적 비위를 봐주기 위한 품앗이용 묵인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하는 야합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회는 또 한 번 헌정의 발전을 가로막고 책무를 저버린 반역사적, 반개혁적 이기적 집단으로의 낙인과 함께 국민들에게는 절망감만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번 탄핵은 국회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다만 두 거대한 권력기관간의 유착관계에서 서로의 비위에 관대해왔던 관행에 파열음을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에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향후 삼권분립의 정신에 의거 상호간 견제의 긴장감을 높이고 특권을 이용한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치고 면피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벗어던지는 실천적 결단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법관 탄핵소추라는 부끄러움과 치부를 들춰 보인 사법부가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언제 어떠한 보복적이고 선택적인 칼날을 휘두를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행위가 용기로 비춰져 씁쓸하지만 그래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장종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장종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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