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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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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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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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해당 토지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소관청에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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