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안귀자씨 더블보상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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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안귀자씨 더블보상제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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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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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화재를 초기 진화한 주민에게 사용한 소화기의 두 배를 보상하는더블보상제 시상식을 지난 16일 진행했다.

이낭 표창장과 소화기를 수상한 안귀자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경, 주택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하며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방지했다.

안귀자 씨는 화재를 목격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소화기부터 찾았다라며 큰 피해를 막고 이렇게 표창까지 받으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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