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거주 불명자 관리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 불명 등록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복지급여, 복지수당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 불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조사하는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거주 불명자 중 행정서비스 이용 흔적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와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 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 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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