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순창군 보물 제 725호 홍패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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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순창군 보물 제 725호 홍패 2점
  • 양병완 숲해설가
  • 승인 2021.03.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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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國寶)”로 승격(昇格)되어야 한다

순창군 문화재에는 보물 3종류, 중요민속자료 3종류, 유형문화재 9종류, 민속자료 2, 문화재 자료 10종류, 기념물 5종류, 무형문화재 1종류가 있다.

순창군 보물 725호 중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4(1355)부터 조선(朝鮮) 선조(宣祖) 24(1591) 까지의 고문서 7매를 1981715일에 남원양()씨 종중문서 보물(寶物) 725로 일괄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 남원양씨 종중문서 보물 725호는 순창군 동계면 귀미238(구미리 595) 양대우 종손이 소장하고 있던 중 도굴꾼이 귀문각(龜文閣)에 침입하여 도난 직전에 발견하였다. 지금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 전주박물관에 위탁 보관 중이다.

양이시 과거급제 홍패(보물 725-1호)고려 공민왕 4년(1355년) 동진사에 급제한 양이시에게 내린 홍패 합격증서
양이시 과거급제 홍패(보물 725-1호)고려 공민왕 4년(1355년) 동진사에 급제한 양이시에게 내린 홍패 합격증서

 

 양이시(楊以時) 선생의 고려시대 공민왕 4(1355) 동진사과 과거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리는 합격증서인 홍패 1점과 양이시 선생의 아들 양수생(楊首生)21년 후 고려 우왕(禑王) 2(1376) 을과 제2인 급제자에 합격했음을 알리는 홍패 1점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보물 725호는 고려시대 보물 2점과 조선시대 보물 5점은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 홍패 2점은 반드시 국보(國寶)’로 승격되어야만 옳은 일이다.

이유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분명히 다른데 고려시대 홍패 2점과 조선시대 홍패와 백패 5점을 모두 합하여 남원양()씨 종중문서 보물 725로 일괄 지정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분리하여 바로 잡아야만 한다.

이들 문서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의 홍패, 백패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양이시 선생의 고려 홍패는 고려 공민왕 홍패 1점과 그의 아들 양수생 선생 과거급제 홍패 1점은 합격증에 왕명(王命)’이라고 기록된 것이 매우 특이하다. 조선시대의 합격증서의 교지(敎旨)’라고 기록된 것과는 분명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시험관의 관직,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어 문서의 형식 및 고려시대 과거시험 제도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에는 고려시대 합격증이 극소수가 전하는데 동계면 구미리에 고려시대 홍패 2매가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고 보존되어 전통문화가 연구되어야만 한다

고려시대 보물 홍패 2점은 조선시대 보물 5점과 분리하여 국보(國寶)’로 승격하고 고려의 전통문화가 보존되고 연구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양수생 과거시험 급제 홍패(보물 725-2호)고려 우왕 2년(1376년) 양수생이 문과 을과 제2인자로 급제하고 받은 합격증
양수생 과거시험 급제 홍패(보물 725-2호)고려 우왕 2년(1376년) 양수생이 문과 을과 제2인자로 급제하고 받은 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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