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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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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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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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가 지난달 19,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

 

회에서는 2021년 보육시행계획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 계획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인정 등 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군은 보육사업과 아동복지에 대한 주요사업을 안내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만들기순창형 아이돌봄사업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많은 참여와 의견을 구했다.

 

2021년 보육시행계획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과 수급계획에 관한 것으로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정원대비 현원이 80%에 그쳐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육수요보다 공급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인가제한 예외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전신축하거나 시설을 확충할 때 인가를 허용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 인정계획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내용이다.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정원의 범위 안에서 늘린다. 특례가 인정되면 교사 수급 안정과 농촌 지역의 영유아들에게 보육서비스가 고르게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례 인정기간은 2022228일까지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 인정

농촌 지역은 교사 수급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원이 21~39명인 어린이집은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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