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취약계층 의료비 신속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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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취약계층 의료비 신속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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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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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즉시 지급하도록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가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무소속)이 지난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 진료를 기준으로 총 148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2137억원을 환급받았다.

2004년 도입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환급금은 이듬해 8월경,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지급되고, 민간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올 예정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로 일부 환자들은 빚을 내거나, 심지어는 치료를 포기하는 등 더 큰 피해와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치료비 발생과 환급금 지급 시기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이보다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면 환급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수준 등의 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애초,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손보험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과 수많은 환자의 피해 호소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며,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옳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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