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연세액의 7.5퍼센트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다. 군은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받아 4844건 8억 7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납신청은 1ㆍ3ㆍ6ㆍ9월 등 1년에 4회 신청이 가능하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나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자동차세 정기분과 달리, 연납분은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계(063-650-1351. 1358),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Tag
#자동차세 연납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