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신축 부지 조성’ 심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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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신축 부지 조성’ 심의 부결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1.03.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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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ㆍ유등 주민 결사반대
의견 수렴 없는 행정 비판

마을 입구에 동물화장장이 웬말이냐”(인계면 노동, 동촌, 지산유등면 오교 주민 일동)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동물화장장 결사반대”(인계면 쌈채소, 두릅 작목반)

인계 노동리 동물화장장 결사반대”(인계면 이장단 협의회)

지난 5일 인계면과 유등면 곳곳에는 동물화장장 결사반대현수막이 여럿 걸려있었다. 인계면이장단협의회 이승철 지산마을 이장은 동물화장장취재에 들어간 열린순창과 통화에서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는 인계면 옥천환경 옆인데, 조례안에 따른 동물화장장 건축 심의가 8일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뒤늦게 지지난 주 알게 됐다“(조례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이) 작년 78월이면 시간이 거의 반년이 흘렀는데, 6개월 동안 (동물화장장 건립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현수막을 내건 이유를 설명했다.

저희는 인계면 전체가 이장단 협의회, 인계 각종 작목반들, 주변에 있는 마을들, 또 유등의 오교리 마을, 유등면도 일부 해당이 되거든요. 전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지난 8일 오후 2‘2021년 제2회 군계획위원회(1본과)’ 안건에 1호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및 납골시설) 신축부지 조성심의가 예정돼 있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심의가 열리는 상황실을 찾았지만 입장이 불허됐다.

군은 지난해 730일 순창군수 명의의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에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한다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19일까지 제출하라고 쓰여 있다. 조례안은 지난해 1014일 시행됐다.

군내 주민 A씨는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경 군청에 동물화장장 허가신청을 했다. 허가신청과 조례안 시행에 따라 지난 8일 군청에서 위원 11명 중 이남섭 부군수를 포함해 10명이 참석해 심의가 열린 것.

유등면 오교리 정동조 이장은 열린순창과 통화에서 현 예정지에 동물화장장이 건립되면 하폐수는 다 오교리로, 유등으로 온다, 전부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간다마을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반대한다는 동의서를 전부 받아서 군청에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승철 이장은 저희가 동물화장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동네하고 너무 가깝게 인접해 있고, 또 예정지가 국도변에 바로 있기 때문이라며 화장장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일종의 혐오시설인데,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 전혀 없이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다 하고, 주민들한테 이렇다 할 홍보라든가 그런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의 결과는 부결이었다. ‘열린순창이 군청에 요청해 지난 15일 받은 심의결과 부결 사유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장묘시설 설치 관련조례에 따른 거리제한 저촉 인근 마을 집단민원, 주변 농공단지(식품제조업) 존재 국도 24호선 진출입 위험, 주변경관 및 미관 문제 건축허가가 처리될지라도 추후 영업등록 불가 전 심의회 시 요청했던 민원처리계획 등 자료 부족 등 5가지였다.

이승철 이장은 군 관계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건축 허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동물화장장 건축 부적합 결정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허가신청한 분이 이제라도 건축행위를 단념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하고 포기하면 좋겠다고 혹시 모를 우려를 전했다.

조례는 동물화장장이 마을로부터 1.8킬로미터 이내는 할 수 없다고 제정했어요. 예정부지에서 가까운 마을은 400미터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어 조례에 저촉돼요. 건축행위가 부결됐으니까 영업행위에 대한 허가도 나갈 수 없는데, 그 조례가 작년 10월 달에 군에서 제정이 됐어요. 그 분은 8월 달에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례 적용을 안 받는 것 아니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야기로는 그 분이 이제 행정소송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정동조 이장은 군에서는 동물화장장 건축 심의가 부결됐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기에 현수막을 떼지 않고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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