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안전할 권리를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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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안전할 권리를 주자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1.09.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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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또 다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자는 놀랍지 않았다.

터미널에서 남원삼거리까지 늘 다니면서 사고 위험을 느꼈고 불쑥 튀어나오는 사람을 마주하다 몇 번 위험한 지경까지 경험했기에 ‘누군가 일이 나겠구나’라는 예상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연이은 사고에도 대책 없이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됐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했던가. 기자는 여자도, 엄마도 아니지만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던 환경은 사실 예상됐었다. ‘엄마’들이 분개하던 그 곳에서 만난, 하나로마트, 경찰, 군 관계자들에게서 보행자 우선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객관성, 중립성이라는 말에 기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이들 안전에 법적 잣대를 들이밀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며 발뺌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다. 단속을 하려 해도 아는 사람이라 봐주게 된다는 말 역시 철저한 운전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인습을 상징하는 말의 하나일 뿐이다. 길이란 본디 차마와 같은 이동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걷기를 반복하며 생긴 것이라고 본다. 그 대부분의 공간을, 통로를 차에 내어준 보행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권리가 있고 아이들이라면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하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설령 아이의 잘못으로 길 한복판에 나섰다 치자. 그것을 아이의 잘못만으로 탓하는 것은 어른의 정당한 처사가 아니다. “횡단보도를 없애자. 차라리 육교를 놓자”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보행자 권리를 차마보다 우선시 하는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육교를 철거하고 다시 횡단보도로 돌아가고 있다. 아이와 장애인에게 편하면 누구에게나 편하다는 것을 설마 잊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간단명료한 법칙을 내세우고자 장황한 얘기를 꺼냈던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에서였다. 그 시작은 첫째로 아이들에게 마음껏 활동할 권리를 찾아주는데서 비롯된다. 곡해는 말자. 도로로 마음껏 뛰어들라는 의미는 아니다.

부끄럽게도 기자 역시 하나로마트 앞에 차를 댄 적이 몇 번 있다. 중앙초등학교나 교육청에 진입할 때도 남원삼거리 부근에서 유턴을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몰랐다. 그러니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 혹여나 독자나 주변사람들 중에 6435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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