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의용소방대 산불화재 예방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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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의용소방대 산불화재 예방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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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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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입은 주민 지원센터 운영

지난 17일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화재 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홍보했다. 주택화재를 입은 주민에게 생활의료보험 등 분야별 관계기관 안내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안내 피해복구 지원 생필품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119행복하우스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현지적응훈련 추진

지난 18일부터 대상공장 등 고위험시설의 현지적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공장, 요양병원, 숙박시설 등 10개소에서 진입로 및 피난대피로 확인 유해화학위험물질 취급 확인 등을 훈련했다.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 인명피해 최소화

자동차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주유 시 엔진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 1회 적발 50만원, 2회 적발 100만원, 3회 적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과태료 규정).

 

특수 구조훈련장, 인명구조능력 향상 기대

지난 22119구조대원의 특수 인명구조 훈련장을 설치했다. 구조대원의 일상훈련, 인명구조사 훈련,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분야 훈련, 각종 구조의 실질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의용소방대, 산불화재 예방 순찰

의용소방대는 지난 23, 봄철 화재예방 대책기간 동안 산불화재 대비 예방순찰을 했다. 예방순찰은 3월부터 5월까지 금산과 채계산, 강천산, 회문산 등 주요 산에서 실시한다. 소방서와 의용소방대는 화재 대비 상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해 산불 대비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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