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최근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624만500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 조달 제도로 3월과 9월에 연2회 부과된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연료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국가유공자ㆍ중증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감면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수도과(650-172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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