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4월말까지 ‘1/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ㆍ상습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설주원 행정복지국장을 반장으로 전담 징수독려반을 구성했다.
이월체납액의 30퍼센트 이상 징수목표를 설정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특별징수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전화ㆍ문자발송, 주소지 방문 등 징수를 추진한다.
고질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ㆍ공매처분ㆍ자동차번호판 영치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와의 납세 형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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