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ㆍ주거급여수급자 대상
군이 신혼부부 등을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은 전용면적 44제곱미터(㎡)형 4세대로 신혼부부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연중 수시로 군청 민원과 건축계에서 한다.
군은 신혼부부 등의 거주공간과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 순창읍 순화리에 지상 5층 규모로 전용면적 29㎡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를 건축했다. 반경 500미터 내에 초ㆍ중학교, 관공서 등이 위치해 생활여건이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건축계(650-14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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