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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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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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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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ㆍ주거급여수급자 대상

 

군이 신혼부부 등을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은 전용면적 44제곱미터()4세대로 신혼부부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연중 수시로 군청 민원과 건축계에서 한다.

군은 신혼부부 등의 거주공간과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 순창읍 순화리에 지상 5층 규모로 전용면적 294세대, 4426세대 등 총 30세대를 건축했다. 반경 500미터 내에 초중학교, 관공서 등이 위치해 생활여건이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건축계(650-14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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