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ㆍ화물 자동차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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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ㆍ화물 자동차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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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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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전기차는 승용차 9, 화물차 30대 등 총 39대다. 사회적 공헌약자 등에게 승용차 1대와 화물차 3대를 우선 보급한다. 법인기관은 승용차 3, 화물 중소기업에 화물차 3대를 별도 배정하고, 잔여분은 일반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는 최대 1700만원, 초소형차는 650만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공고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면 가능하다. 오는 7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영업대리점) 또는 군청 환경수도과(650-1723)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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