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상태바
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열린순창
  • 승인 2021.04.07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술을 시행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희망하는 사람은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무릎 통증 고통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춰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술 전에 보건의료원(650-5246), 관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