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결핵 검진 등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무소속ㆍ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결핵 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 검진을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핵 예방 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 생애주기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 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현행법은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걸리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은 25년째 연속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결핵 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발병률이 높은 배경에는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결핵 예방 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핵 예방접종 이후 결핵 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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