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재난문자’ 발송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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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재난문자’ 발송 안하는 이유?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1.04.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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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 문자 정부 정책 엄격
누리집, 코로나 정보 접근 쉽게 해야

며칠 전 순창군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열린순창은 지난 12일 오전 7시에 걸려온 한 군민의 전화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알았다. 순창군은 그때까지 어떤 코로나19 확진 관련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이날 오전, 보건의료원에 군내 주민의 확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감염관리계 담당 주무관은 열린순창과 통화에서 현재 확진자와 밀촉 접촉자를 모두 확인했으며, 그에 따른 검사와 병원 후송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난문자로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코로나19 확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지, 군청에 문제가 있어서 문자 발송을 안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담당 주무관에게 요청해서 받은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2121.4.6 개정)’지자체 재난문자방송 교육 자료(2)(2021.4)’ 문서 내용을 각각 확인했다.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기준이 강화돼 송출 금지사항과 가능사항 등을 엄격하게 지정, 제한했다.

 

문자 송출 금지사항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및 지자체 조치계획 안내 동선안내, 확진자 단순 발생, 역학조사 중,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소독 예정완료 등.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상시 개인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정보 등 일반적인 안내.

문자 송출 가능사항 지자체 판단에 따라 송출 가능한 내용에는 당일(또는 전일)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전체 현황 안내. 확진자 방문 장소시간대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시급히 검사 및 연락 안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사항. “선조치 후소명이라고 적혀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사용법에 따라 순창군과 같은 시군구에서 직접 작성검토승인하고 통신사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침과 사용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월 5건 이상 송출하는 경우 등에 저촉되면 자치단체의 직접 송출권한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군은 열린순창12일 오전, 재난문자 발송 관련 문의 후 오후 254“4.11() 22시 기준 정읍 55번 접촉 확진자 1명 발생. 정부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진 재난문자 발송 불가. 앞으로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군청 누리집에 접속한 첫 화면에서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상황 바로가기를 누르면 현재 코로나 정보가 나온다. 13일 오후 3시 군청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13일 오전 07시 기준코로나 현황 정보가 공개돼 있다. 다만, ‘순창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면 누리집(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없다.

군청 공보 담당 주무관은 열린순창과 통화에서 재난안전과와 정보통신계에 확인해서 군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로나19 정보를 접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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