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마을세무사 세무교육ㆍ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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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마을세무사 세무교육ㆍ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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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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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달 28일 행복누리센터에서 구태희(순창읍 출신) 순창군 마을 세무사를 초청해 국세, 지방세 세무교육과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신장과 세무상담이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 상담하는 제도로, 이번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착순 신청받아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세제 변화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됐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기간이므로 참석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편리성과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향 세무사가 교육하니 친근감도 느낄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려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은 재무과(550-1351)로 연락하면 안내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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