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상태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열린순창
  • 승인 2021.05.0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65세 이상ㆍ장애인은 1층 세정전산실 도움창구이용 가능

 

군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누리집)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항목을 누르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돼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을 군청 1층 세정전산실과 남원세무서 1층 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한다. 창구에서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도 지원한다. 그 외 신고납부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 등으로 전자신고납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와 전담 콜센터(1661-0544)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적극 활용해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오는 831일까지 납기를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