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국가보안법 폐지, 집권 여당이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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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가보안법 폐지, 집권 여당이 답할 차례
  • 오은미 정당인
  • 승인 2021.05.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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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 전북도의원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었어? 진작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난주 510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명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19일 오전 55분 현재 97234명이 청원에 동의하였다. 필자가 청원에 동의를 부탁하며 연락한 500여 명 중에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만 입장이 다를 뿐 대부분 동의를 해주셨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일제가 정치적 반대자와 독립군을 잡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베껴 임시로 제정된 법률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조작과 탄압, 검열과 통제를 하며 73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이는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비밀정보 기구와 경찰의 치안본부보안수사대, 검찰의 공안부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 조작 및 민간인사찰 행위를 해왔고 지금도 재심 사건들을 통하여 불법 수사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야당,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구속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그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전히 빨갱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민중가요를 불렀다고, 북의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사회를 미화했다고, 지역 문화행사에서 북한 관련 시를 낭송한 것이 북 체제를 찬양한 것이라고, 평화적 통일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한 것이라고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도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진보당 당수 사건과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사건 등에서 보듯 진보적 정치 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문화 예술인문인들의 창조적인 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결국 체제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와 연장 목적으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 온 것이다.

국제 비정부 기구인 엠네스티에서는 안보문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해선 안 된다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 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폐지 권고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강력한 폐지를 권고하였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4년 동안 723건이 접수되었고, 94건이 기소되었다. 며칠 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과 체포가 보란 듯이 있었다. 이제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여대야소의 정치환경을 만들어 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풍찬노숙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토록 열망했건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사후에도 국가보안법 시비로 부관참시 당하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지 않았던가?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역대 최대인 174석이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이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뼈아픈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도구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개인과 국가, 민족의 발목을 잡아 온 비극의 국가보안법, 반드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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