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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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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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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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6월 25일까지 가입해야

 

군이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농작물 재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의 군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농가의 자부담 비율도 지난해 20퍼센트에서 올해 10퍼센트로 낮춰 농가부담을 덜어줬다.

재해 보장도 태풍(강풍)과 우박,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작물은 벼고추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 등 시설작물과 쑥갓고구마옥수수와 버섯 작물인 표고느타리 등도 있다.

고추는 521, 고구마옥수수 등은 611, 벼는 625, 쑥갓은 1126일까지로 가입기한이 상이해 지역농협과 상담 후 가입해야 한다. 특히 벼는 625일까지 가입해야 하므로 지역 농가들은 신청기한에 늦지 않도록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군은 매년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가 많은 탓에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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