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영업금지 급선무 강조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무소속)은 지난 13일,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성인용인형) 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책이 없어 우리 일상생활과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체험방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이들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리얼돌 체험방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 포함되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주거지역의 안녕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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