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은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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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은 사라져야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9.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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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각종 유언비어와 허위사실들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 당사자가 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말들도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혼란과 상처를 받는다. 그 중 하나를 보면, 모 예비후보가 고소고발을 해서 전임군수가 낙마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범법행위보다 그 죄를 관계기관에 알린 행위가 더 나쁜 짓이라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이는 궤변으로 군민을 현혹시키며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숨긴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모 예비후보는 억울해 하는 눈치다. 정작 죄 없는 본인을 누군가가 지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보와 고발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받았고 결국 무죄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왜 허위사실인가. 전임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의계약 비리 수사시작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해서 이뤄졌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전임군수와 친분이 있었던 한 주민이 관계가 소원해지자 검찰에 직접 고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수의계약 비리가 밝혀진 당시 감사에 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집행한 지방재정 운용 업무 전반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순기,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논산시 등 24개 시군구와 8개 광역자치단체 등 총 32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7일간 예비조사를 한 뒤 실지감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왜 궤변인가. 지난 해 1월 대법원 3부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3개월에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군수처럼 범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한 자치단체장은 부지기수다. 민선 3기 자치단체장 총 248명 중 78명(31%)이 기소됐으며 31명은 중도하차했고 민선 4기도 절반에 가까운 119명(48.4%)이 기소돼 42명이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 5기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4명 가운데 17명의 기초단체장이 불명예 퇴진을 했다.

고소고발이 범법행위보다 나쁘다는 논리가 옳다면 자치단체장들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어야 하고 온갖 비리와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은 현재도 계속 단체장직을 수행하거나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등으로 물러나고 퇴임 후에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것은 그 자신이 당선을 위한 불법과 편법선거운동에 더해 이권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는 선거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모든 군민은 이번 선거가 불법이 없는 깨끗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재선거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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