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군은 지난달 31일,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125,8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65% 상승했다.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0.78%)과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과 군청 누리집,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650-1429)로 신청해야 한다.
이의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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