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 최초 화재주민 지원
상태바
순창군, 전북 최초 화재주민 지원
  • 열린순창
  • 승인 2021.06.02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군의회 이기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6일 공포됐다.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해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고 5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순창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조례의 효력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미 피해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된 주택, 빈집, 방화로 인한 화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기자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군내에서 49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다조례의 제정으로 화재를 입은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재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순창군이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전국 226개 시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4번째에 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