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ㆍ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한다.
이용호 의원은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첫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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