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세 대상,
창업시설자금 등 지원
창업시설자금 등 지원
군이 미래 순창을 이끌어갈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층 유입과 자립을 돕고자 ‘2021년 하반기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및 기계ㆍ장비 구입비용을 1개 소 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조하며, 지역특화산업인 소스제조업 및 반려동물 식품 창업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다.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분야는 전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 창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군청 경제교통과(650-133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심의 후 대상자에게 7월 1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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