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매입
근거 규정 마련 ‘강조’
근거 규정 마련 ‘강조’
최영일 도의원(부의장)은 “고질적인 악취의 ‘발본색원’을 위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알렸다. 최 의원 사무실은 “인계면 노동리 퇴비화업체(삼부그린테크) 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ㆍ신체적 고통받아온 순창군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희소식”이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군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 향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군과 협의 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ㆍ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일 의원은 “도내 악취 민원은 2018년도 1081건, 2019년도 1383건, 2020년도 1497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조례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공포 이후 전북도 행정에서 시군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하루빨리 순창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맑고 깨끗한 청정 순창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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