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4~6급 간부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ㆍ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성인지ㆍ폭력예방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폭력예방교육는 올해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의 의무교육이다.
이날 고영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가 직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별(젠더) 갈등을 유발했던 사례를 들며 진행됐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 강의 중간에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몇 점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돌고 했다.
고 강사는 “잘못된 성 의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관리자들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적극나서야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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