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기획재정부가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정부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총 166건 정책이 분야ㆍ기관ㆍ시기별로 구분돼 있고,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ㆍ공공도서관ㆍ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ㆍ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어린이 보호구역 주ㆍ정차 금지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오는 10월 14일부터 공공기관,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기존 공개대상 기업(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 이외에도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한다.
5~49인 기업 주52시간 적용
7월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다만,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주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1주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허용된다.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안전망 보장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서 7월부터 고용보험 포괄 범위가 늘어난다. 확대되는 고용보험 대상자는 △방과후 학교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ㆍ설치 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정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등 12개 직종이다.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사업주와 함께 0.7%씩 나눠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