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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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제도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1.07.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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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기획재정부가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정부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총 166건 정책이 분야ㆍ기관ㆍ시기별로 구분돼 있고,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ㆍ공공도서관ㆍ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ㆍ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됐다.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해 개인 간의 10만원 이상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 기회 감소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됐다.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해 개인 간의 10만원 이상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 기회 감소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을 우려해 서민대출 활성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ㆍ정차 금지

오는 10월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들의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구역·시간·방법·차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오는 10월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들의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구역·시간·방법·차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7월부터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비양육 부ㆍ모에게는 기존 ‘운전면허 정지’에 더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7월부터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비양육 부ㆍ모에게는 기존 ‘운전면허 정지’에 더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단독주택에서도 오는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지난 6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만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 쓴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라벨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찌그러트려 눌러 붙인 뒤 뚜껑을 닫으면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독주택에서도 오는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지난 6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만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 쓴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라벨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찌그러트려 눌러 붙인 뒤 뚜껑을 닫으면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오는 10월 14일부터 공공기관,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기존 공개대상 기업(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 이외에도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한다.

5~49인 기업 주52시간 적용

7월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다만,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주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1주 6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허용된다.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안전망 보장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서 7월부터 고용보험 포괄 범위가 늘어난다. 확대되는 고용보험 대상자는 △방과후 학교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ㆍ설치 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정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등 12개 직종이다.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사업주와 함께 0.7%씩 나눠 낸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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