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3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만1463건, 10억7000여만원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계(650-1351)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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