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
이용호 의원(무소속ㆍ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운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다. 특히나 이들 지역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도시보다 많은 게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익성을 이유로 노선 폐지나 감차보다는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해,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 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이용호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서 “향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