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골소리/ 마을 만들기와 ‘참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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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골소리/ 마을 만들기와 ‘참여소득’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1.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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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못해서 나중에 보려고 찢어둔(?) 신문 기사를 옮겨 적습니다.
“해양쓰레기 치우러 나선 선촌마을 주민들… 소득 증대ㆍ바다 살리기 모두 성공한 이유”(기사 작은 제목)

“주민들의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기본소득 사업으로 발전시켜 4년째 마을 앞바다를 가꾸고 보호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어촌계와 선촌마을 주민들”(사진설명)

“어촌계원 40명, 가구 수 60여개의 작은 어촌 선촌마을에서 쿵, 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공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참여소득’ 실험의 심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소리다. 이 마을의 참여소득 모델은 지역 당사자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3년 넘게 이어지며 거둔 유무형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기사 일부)


참여소득은 영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토니 앳킨슨이 1996년 ‘참여소득의 경우’(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라는 논문을 통해 처음 제시한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기본 틀인데 앳킨슨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처럼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ㆍ장애 등으로 일을 못 하는 사람,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 승인된 형태의 교육이나 훈련 참가자도 ‘참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답니다. 또, 어린이나 노인ㆍ장애인 돌봄, 승인된 형태의 자원봉사 등도 사회 공헌 활동으로 제시하는 등 그 기준을 폭넓게 하자고 제안했습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본소득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완전 기본소득’은 국가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실질적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 합니다. 많이 거론하는 유형은 ‘범주형 기본소득’과 ‘공공부조형 기본소득’입니다. 범주형은 청년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처럼 특정한 연령대나 집단 등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공부조형 기본소득은 공공부조와 똑같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범주형과 공공부조형은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크게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분 기본소득’으로도 부르는 ‘소액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푼돈 기본소득”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높습니다. (소액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원이) “‘기본소득에서는 푼돈으로 모두에게 흩어지지만, 보편적 복지에서는 의미 있는 큰돈’이라며 ‘소액으로라도 푼돈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에 도움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참여소득과 (소액) 기본소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기사에서는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비슷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필요에 기반해 소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알파’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참여소득은 매력적이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에서처럼 환경 정화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시장이 보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의 노인들끼리 하는 동호회도 그냥 놀고먹는 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복원, 노인 돌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니 이들이 원하면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며 “지역 일자리 80만개 창출이 정부 공약인데, 시장 일자리로만 제한하거나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참여소득기본법을 만들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참여소득을 포함시키든 해서 제도적으로 참여소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요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여하면서, 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도 인건비(참여소득)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뀌면 마을사업이 훨씬 더 알차고, 사람 적은 마을에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2021. 5.29. 토요판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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