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6) 친구부탁에 운전하다 난 사고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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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16) 친구부탁에 운전하다 난 사고책임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1.09.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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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면 두승리에 사는 배씨는 인근 광주시에 가기위해 민속마을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친구 최씨의 차에 동승하였던바, 친구 최씨는 장애인으로 배씨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므로, 배씨가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옆 차선에서 과도하게 접근하는 화물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변 가드레인 옆으로 가다가 가드레인에 부딪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배씨는 2주의 상해를 입고 동승한 차주인 친구 최씨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나 차량이 파손되어 30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했고 차주 최씨가 운전한 배씨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므로 배씨는 반분하자고 하였더니, 결국에는 최씨가 순창군법원에 민사소액으로 차량수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경우 대처할 방법은?

1.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차량 파손에 대한 것이므로 일반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일반원리를 준용하게 된다. 운전을 부탁한 친구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운행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운전을 부탁한 친구가 완전히 타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판례는 이렇게 공동운행자에 포함될 수 있어서 완전한 타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통근을 하거나 회식, 야유회 등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호의로 혹은 무상으로 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에 배상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3. 위 사례의 운전자 배씨의 경우에도 친구인 차주의 부탁으로 운전을 한 것이므로 완전한 타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자동차 수리비를 전적으로 배씨 혼자서 부담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4.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배씨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전술한 배상금액의 상당부분의 감액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고, 아울러 친구 최씨가 청구한 자동차수리비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도 따로 반대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수리비 전체의 금액이 적정한 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수리비가 적정하다면 동승자로서 공동운행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에 대하여 반분 내지 감액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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