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홍수피해 주민 보상 확실히”
지난해 8월 섬진강 하류 등 17개 시ㆍ군이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었다. 현재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 공동으로 수해 원인 조사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각 지자체 주관으로 손해사정사를 통한 가구별 홍수피해 규모를 조사했다. 피해산정액은 순창 140억 7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순창ㆍ남원ㆍ임실이 작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도로ㆍ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지원돼 주민이 직접 피해를 입은 부분은 제대로 지원 혹은 보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 피해주민 입장에서 보상현실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 대표발의
지난 20일, 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실 역할정립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 규정은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보건실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명확해진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