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결산 감사 위원에 ‘표창장’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 ‘5분발언’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19일부터 2일 동안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의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김진규(64ㆍ팔덕) 씨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 씨는 순창농협 팔덕지점장과 팔덕면민회장 등을 역임하고, 5년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았다.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은 본회의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신중년의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며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재의 신중년이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군수)이 상정한 조례개정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건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그 세율과 신고사유 추가 등)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결산검사위원 수당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증액),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건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승마장 사용ㆍ이용료 감경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승마장 사용ㆍ이용의 취소 경위에 따른 반환금의 기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동의안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재단법인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에 5년간 위탁)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5년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