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최대 300만원 지원
상태바
저소득층 암환자 최대 300만원 지원
  • 열린순창
  • 승인 2021.08.04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확대 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 비급여부담금(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와 폐암환자에 대한 신규지원은 71일부터 중단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6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은 군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