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발방지대책ㆍ주민피해보상 등 요구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순창군을 포함한 7개 시ㆍ군에서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000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 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수해 발생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순창군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ㆍ군(전북 순창군ㆍ임실군ㆍ남원시, 전남 곡성군ㆍ구례군ㆍ광양시, 경남 하동군)은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군이 알렸다.
7개 시ㆍ군의 지난해 수해원인 공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해는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ㆍ홍수 특보와 태풍 ‘하구핏’의 영향 등이 있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가 ‘홍수기 댐 수량관리’ 사용설명서(운영지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달 26일, 지난해 섬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를 7개 시ㆍ군과는 다르게 발표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①홍수조절용량이 3000만 톤으로 적었던 섬진강댐에 댐 상류에서의 연속적인 홍수 유입량 ②수해 발생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 부실 ③배수기능 불량 ④50년 또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수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수자원학회는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으니 댐 관리규정과 사용설명서 등 운영체계 개선을 주요결론으로 제시했다. 수해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해 배상 문제 결론은 없는 결과를 내 놓았다.
한국수자원학회의 조사 발표 내용은 7개 시ㆍ군의 조사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7개 시ㆍ군은 사용설명서에 ‘홍수기 제한 수위’ 도달 전 예비 방류를 하는 등 섬진강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섬진강댐지사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000만 톤이라는 것은 사용설명서에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7개 시ㆍ군은 수십 차례 거듭된 호우ㆍ홍수 특보, 태풍 하구핏의 영향 등에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다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섬진강댐 긴급 대방류로 댐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인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은 지난 2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황숙주 군수님이 7개 시ㆍ군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정리해서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장관에게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7개 시ㆍ군 공동 요구사항’이 담긴 ‘재발방지대책요구서’를 제출했었다”면서 “황숙주 군수님은 이어 지난 4월 26일에도 7개 시ㆍ군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에서 공동 요구사항이 담긴 서면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6일 전달된 ‘공동 요구사항’ 문서에 따르면, “섬진강댐 측은 홍수기제한수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수문의 최상단(해수면에서 197.7m)에 계획홍수위를 설치하고 홍수조절용량은 30.3백만㎥(3030만톤)으로 상시만수위(해수면에서 196.5m) 중심 담수관리”를 했다면서 “이에 따라 작년 8.8 집중호우 시 상시만수위를 넘어 ‘계획 홍수위(197,7m)'까지 담수되기를 기다렸다 197.7m 초과하는 시점에 집중 방류하여 섬진강 재난 발생”이라고 명시했다. 이 서면에는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 요망’을 별도로 적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에 대해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고, 7개 시ㆍ군의 공동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진행과정을 전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대책 제시가 없던 한국수자원학회의 수해조사 결과 발표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황숙주 군수가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그 이행 방안을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